춘천지법 "무면허로 수 차례 벌금형 처벌에도 또 범행"
무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끝에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 20분쯤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4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며 모두 거부했다.

A씨는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4.8㎞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음주 측정 단속 <연합뉴스>
음주 측정 단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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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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