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총기 사려는 18~21세 미성년 범죄와 기록 제공토록
총기 밀매 처벌 강화하고, '레드 플래그' 법 도입 주엔 인센티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25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를 사들이려는 18∼21세 연령대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도록 했다.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을 23일 가결했다. 하원 역시 이튿날 표결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다.

돌격소총 금지법은 공격용 무기로 규정된 특정 반자동 총기를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정 이듬해인 1994년 시행돼 2004년 만료됐다.

이번 법안에는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일부 사항은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며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위해) 절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기념해 다음 달 11일 총기 피해자 가족을 백악관에 초청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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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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