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기존에는 집을 처음 구매하는 실수요자에게도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준에 차등을 뒀지만, 이런 조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로 높아진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연소득 및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고,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연소득 및 주택 가격 제한 없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보는 가구가 현재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108%)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내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 지어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2%→15%로 상향=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최고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84㎡ 아파트에 3억원 전세로 거주하던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인 A씨가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 거부권 만료에 따라 동일한 주택에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0만원 반전세로 재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역시 법 개정 사안이므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 동의가 필수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상생임대인 대상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이에 따라 상생 임대인은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 시행할 수 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