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가격 고점 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 여건 감안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반 임차인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건설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