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검사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 시가 총액이 9332억위안(한화 180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에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아름기자 armi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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