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간 논의가 조만간 이뤄진다. 노동계는 1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올해 수준(9160원)의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와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사들인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달리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등 소속이 다양해 이견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 원자재 등 생산재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0%)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맞물려 10%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나 국내·외 요인으로 인한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며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임금인상이 '고물가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빠른 편이라는 점에서 법정기한인 이달 29일을 지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 문제 때문에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

현재 노동계는 연구용역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정부나 사용자 측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차등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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