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300억원대 투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연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부를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탑펀드 측은 "코스닥 상장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법무법인이 조치해줄 것"이라고 하는 등 원금을 전액 보장할 것처럼 홍보해 2200여 명에게서 총 1263억원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투자자 일부는 2020년 10월쯤부터 총 346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대성기자 kd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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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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