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코엑스점 하반기 영업종료
면세점협회, 부담 축소안 건의
기재부 '매출→영업익' 변경검토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올해 하반기 내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전경.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올해 하반기 내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전경. <롯데면세점 제공>


코로나19 여파 속 특허수수료 부담 가중에 시내면세점이 문 닫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기재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면세점협회가 기재부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현재 기재부가 이를 검토 중이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사업자가 특허 취득시 관세청에 내는 세금이다.

이와 관련, 최영전 기재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한국면세점협회가 건의한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안을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회와의 논의, 세법개정 등 조치해야 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시장 성장기이던 2014년 정부가 부과 기준을 면적 기준(최대 10만㎡ 초과 영업점에 204만원 등)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꾸면서 큰 폭으로 불어난 상태다.

롯데·신라 두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을 양분해 과점 혜택을 누리면서 매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연간 지불하는 특허수수료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정부가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두 면세점의 연매출액은 2008년 2조여원에서 2011년 4조여원으로 104%로 증가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매출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를 특허수수료로 내게 됐고, 2000억~1조원 구간은 2억원에 더해 초과분의 0.5%가 부과됐다. 1조원을 초과하면 42억원에 1조원 초과분의 1.0%를 내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0.01%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서만 특허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인 2013년엔 60만원대에서 2019~2021년 연평균 약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는 게 롯데면세점 측 설명이다. 코로나 기간 적용되는 특허수수료 50% 감면(2021년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감안해도 5000만원 규모의 돈이 특허 수수료로 나갔다. 결국 롯데면세점은 적자 속 불어난 특허수수료에 부담을 느껴 올해 하반기 내 코엑스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업계는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게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여파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허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면세산업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영업적자를 이어갔고, 신라면세점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따라 면세 매출액의 20~30%를 여행사와 가이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산업 특성을 고려해,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다. 또 지금은 롯데·신라가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시장 참여자가 늘어난 점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 기타세금을 다 내는 상황에서 특허권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 하는 건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되고 납부유예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런 지원이 다시 끊기게 되면 기업들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본은 면적 기준(약 250만~2331만원, 이하 연간)으로, 홍콩(약 325만원), 태국(약 100만원), 말레이시아(약 17만원), 호주(약 623만원)등은 정액제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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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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