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14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청 권한 강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순의 현행법보다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발의자로는 강준현·김영진·김종민·박상혁·박용진·송갑석·신현영·위성곤·이소영·이용우·이원욱·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은 제안이유로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법안을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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