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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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주택가 창고 안에 숨어 있던 40대가 자신이 핀 담배 냄새 때문에 경찰에 발각됐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쯤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온양파출소 전찬주 순경은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전 순경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해당 승용차가 파손된 채 옆길에 놓여 있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주민에게서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말을 들은 전 순경은 사고 장소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단독주택에 창고형 가건물로 접근했다. 창고에 인기척은 없는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전 순경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한 남성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전 순경은 부엌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남성을 검거했다. 창고 안에는 이 남성이 숨어서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4개가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순경은 "주민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검거했다"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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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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