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뢰하던 스승의 범행으로 겪었을 좌절감과 고통 고려"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새벽 제자 B(21)씨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하자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A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스승으로 신뢰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대학교수 성추행 <연합뉴스>
대학교수 성추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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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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