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가족의 재산 66억원에 대한 동결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최근 확정판결이 나기 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씨와 가족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등 66억에 대해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동생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0일 열렸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최근 확정판결이 나기 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씨와 가족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등 66억에 대해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동생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0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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