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복당 의지는 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복당을 받아줄 경우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셈이 돼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소신을 갖고 결정한 문제"라며 "탈당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향후 비대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 의원 문제를 '복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 의원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 비판이 불거진 만큼 복당을 받아주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4월 20일 검수완박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상임위에서는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부쳐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하는데,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야당 몫 3명 대신 비교섭단체 1명으로 들어갔다. 결국 3분의 2 이상 찬성을 만들면서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강행 처리됐다.

때문에 당장 민 의원의 복당을 받아줄 경우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탈당한 사람은 1년 이내 복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의 복당을 받아줄 경우 예외까지 적용해 민 의원을 받아주는 셈이 돼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민 의원은 복당 의사를 여러 경로로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6일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당해야 한다.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복당 의지는 늘 갖고 있다. 완벽하게 민주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겠냐"고 말했다.

다만 "(당에서) 이제 돌아와서 같이 정치하자고 해야 제가 복당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제가 막 밀고 들어가서 복당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민 의원의 복당 움직임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위장 탈당'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희대의 꼼수 탈당으로 국회를 희화화시킨 민 의원을 복당시킬 것이라면 민주당은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민형배(왼쪽에서 2번째) 무소속 의원이 1일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민 의원과 함께 왼쪽부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 한병도·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민형배(왼쪽에서 2번째) 무소속 의원이 1일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민 의원과 함께 왼쪽부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 한병도·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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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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