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사적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의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될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검월완박' 입법 추진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오보"라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월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에 빗대 '검찰 월급 완전 박탈' 의미로 쓰였다. 검사 월급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관리하는 법을 일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 연구원, 경찰, 군인, 외교관, 소방관 등 특수직 공무원도 각기 다른 보수체계를 갖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일원화해 행정기관 사이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