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의 장본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이 105억원에 팔렸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현 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부부의 명의로 돼 있는 성북동 단독주택이 전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경매 매각에서 105억3200만원에 낙찰됐다.

1997년 12월 말 준공된 이 주택은 지하 2층∼지상 3층, 대지·건축면적 각 1478㎡ 규모로,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최초 감정가는 126억8709만7200만원에 책정됐지만, 지난달 3일 1차 매각 기일에 응찰자가 없어 최초 감정가보다 20% 낮아진 101억4967만8000원에 2차 입찰 최저가가 형성됐다.

2차 매각 응찰자는 최모 씨 1명으로, 입찰 최저가보다 약 4억원 높은 금액을 써내 최초 감정가의 83%에 주택을 최종적으로 낙찰받았다. 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 개시일은 지난해 1월 말이었지만, 이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서야 경매 입찰이 시작됐다.

법원은 2016년 동양그룹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현 전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경매 진행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주택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등으로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약 2821억원에 이른다.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의 위험성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사건으로, 일반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보는 등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현 전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 전 부회장은 동양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9월 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2013년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3년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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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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