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퍼블리시티권' 8일부터 시행 경제적 이익 침해 시 '부정경쟁행위' 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8일부터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성명과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만약,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퍼블리시티권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와 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새로운 법에 대한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해 베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돼 시행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법적 보호를 받아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