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비서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밭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비서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밭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뜻하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현행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앞서 지난 3일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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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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