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일반 가정처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14일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 위탁 의무가 사라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일반 음식점보다 훨씬 적은데도 일반음식점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해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컸던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0㎏ 내외로, 일반 음식점의 7분의 1 수준이다.

시·군·구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중 일부 업종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업종에 따라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도 종량제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본 경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엔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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