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연합뉴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사용했던 종로구 가회동 관사 전세 보증금 28억원을 계약 만료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말에서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관사를 매입한다고 했다는 임대인 주장을 고려해 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데 따른 연체 이자 약 2억2400만원도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년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가회동 '박원순 관사' 전세 보증금 28억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관사 계약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였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계약 만료 때까지 전세금 28억원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세 208만원을 내왔다. 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후 유족이 한 달간 사용하다 떠난 뒤 계약 만료 기간 전까지 비어 있었다.

서울시는 전세 계약서에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 이자(연 6%)를 연체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2억2400만원의 연체 이자를 임대인에게 감면해줬다.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연체 이자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 3월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박 전 시장이 관사를 사겠다고 했다는 임대인의 일관된 주장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대인은 박 전 시장은 물론 박 전 시장 측근이 관사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서울시가 작년 1월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약속대로 관사를 사 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관련 민원도 지난해 2·3월 두 차례 서울시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시가 법률자문을 받은 후 연체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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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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