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 허위 지식재산권을 표기한 화장품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 동안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으로는 팩트쿠션(210건), 젤네일(124건), 크림(123건), 선크림(5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완화 이후 소비자들의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와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또한 지재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하고, 관리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화장품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로, 실용신안을 특허로 잘못 게재했다. 특허청 제공
화장품 지식재산권 명칭 표기를 잘못한 경우로, 디자인을 특허로 잘못 표시했다. 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