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방송인 김어준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tbs 제공, 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방송인 김어준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tbs 제공,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이 진행중인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김어준씨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김씨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을 '김건희씨'라고 했다면서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의도적인 호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다"며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김씨가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여사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 성향에 따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가 공영방송 진행자인 만큼 "우리 편이면 '여사'이고 반대 편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tbs 방송 공정성 확립, 서울시민 청취권 보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진행자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칭 논란은 지난 2017년 5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일부 언론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배우자는 김윤옥 여사라고 부른 대신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김정숙씨라는 호칭을 사용해 비판이 일었다. 이들 언론사는 논란 이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호칭을 기존 '씨'에서 '여사'로 바꾸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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