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지정
3년 간 최대 36억-72억원 지원...'3+2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와 구도심 상권 쇠퇴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권을 지정해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총 29곳의 상권이 지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8곳을 추가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사업은 '일반 상권'과 '도심형 소형상권' 등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 적용한다.
특히 점포수가 100개 이상의 도심형 소형상권을 추가해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해진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3년 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소형), 72억원(일반)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 간 최대 24억원(소형), 48억원(일반)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에 관심 잇는 지자체를 위해 사업 설명회를 권역별로 열 예정이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받아 소진공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진공, 소상공인마당,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3년 간 최대 36억-72억원 지원...'3+2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와 구도심 상권 쇠퇴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권을 지정해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총 29곳의 상권이 지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8곳을 추가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사업은 '일반 상권'과 '도심형 소형상권' 등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 적용한다.
특히 점포수가 100개 이상의 도심형 소형상권을 추가해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에 관심 잇는 지자체를 위해 사업 설명회를 권역별로 열 예정이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받아 소진공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진공, 소상공인마당,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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