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지정
3년 간 최대 36억-72억원 지원...'3+2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와 구도심 상권 쇠퇴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권을 지정해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총 29곳의 상권이 지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8곳을 추가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사업은 '일반 상권'과 '도심형 소형상권' 등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 적용한다.

특히 점포수가 100개 이상의 도심형 소형상권을 추가해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해진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3년 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소형), 72억원(일반)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 간 최대 24억원(소형), 48억원(일반)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에 관심 잇는 지자체를 위해 사업 설명회를 권역별로 열 예정이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받아 소진공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진공, 소상공인마당,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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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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