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박동욱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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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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