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오늘 시작
법사위 등 위원장 배분 갈등
박순애·김승희 청문회 못열어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로 마침표를 찍었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원 구성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에 따라 정부의 내각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후반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나머지 16개 상임위원장 배분도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난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2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합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상임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요청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상임위 공백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의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29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할 방법은 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국회의장단 선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에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어 당장 오늘 자정부터 국회가 공백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안 해주면 발목잡기라고 하면서,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정부여당에 솔직히 아연실색"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의장단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24일에 이행됐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 국회법을 어겼다"면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의장단 선출은 상임위 구성과 함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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