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업인을 배임죄로부터 보호해주는 '경영판단원칙' 적용에 소극적인 데다 판결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해 경영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경영 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총 89건이었다. 이 중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한 재판은 34건(38.2%), 부인한 재판은 55건(61.8%)으로 각각 집계됐다.
형사재판 56건의 경우 경영 판단원칙 부인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난 재판이 42건(75%)으로 인정(무죄) 사례 14건(25%)보다 3배나 많았다.
특히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 중 단 1건만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됐다.
민사재판은 총 33건 중 20건(60.6%)이 경영판단원칙으로 인정됐고, 13건(39.5%)은 부인됐다.
전경련은 법원이 경영판단원칙 적용에 엄격할뿐 아니라 판결에서도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 경영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룹 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 배임죄로 문제가 될 경우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하기도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리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법원은 배임죄가 없을뿐 아니라 이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인지,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등 간략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경영판단원칙을 판단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법원이 경영일선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전문경영인이 내린 고도의 전문적 판단 내용까지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법원은 미국처럼 절차적인 하자 여부에 중점을 둬 사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