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돌입.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돌입. <연합뉴스>
서울에서 이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 유형은 △ 횡단보도 주행 △ 도로 횡단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승차정원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증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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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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