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정철승, 인권위 향해 날선 비판 쏟아내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 범죄 행위…인권위가 그런 판단 할 권한도 없고, 발표해서도 안 돼”
“게다가 이미 망인이 되어 항변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짓 해버리다니…”
“망인의 명예와 사회적 생명을 매장시켜버린 행위…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서 근거자료 제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도 계속 불응”

고(故) 박원순(왼쪽) 전 서울시장과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왼쪽) 전 서울시장과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겨냥해 "망인의 명예와 사회적 생명을 매장시켜버린 행위"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책임을 다루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일 뿐인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할 권한도 없고, 발표해서도 안 된다"면서 "게다가 이미 망인이 되어 항변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해버리다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인의 명예와 사회적 생명을 매장시켜버린 행위였고,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며 "그런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행했던 것"이라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박 시장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단다…"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김원웅 광복회장이 OO일보로부터 횡령 의혹 보도로 공격당했을 때,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여비서의 주장과 OO일보의 보도가 믿기 어렵거나 과장,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고소 제기와 기사 보도 직후에 박원순 시장과 김원웅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선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라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이나 시비는 도외시하고 오직 당리당략만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이런 무도한 무리가 있나 싶었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참기 어려웠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또 "기회주의자들인 국힘당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래서 나는 민주당 같은 무도한 자들이 국힘당보다 우리 국가 사회에 훨씬 유해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비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인권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인권위 판단의 적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혀, 자료 부실 제출이 판결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결론은 이르면 8~9월쯤 나올 전망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직권조사 결과'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인권위가 '성희롱 판단' 근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3월 22일자로 법원에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조사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 16일 자로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법원에 추가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종일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인권위가 '성희롱 인정'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추가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게 사리에 맞고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추가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대리인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곤 최대한 제출했다"며 "조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우려돼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가 조사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향후 인권위 업무에 큰 차질이 우려돼 자료 제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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