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엿새 앞둔 26일 0시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된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6일 전인 5월26일부터 본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마감 시각인 6월1일 오후 7시30분까지, 이 기간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적용되기 직전까지 실시된 조사는 블랙아웃 기간이더라도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거 마지막 일주일 전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위주로 판세 예측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블랙아웃 적용 취지를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현재까지 총 84건으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원), 경고 등 67건이다.

한편 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 보조인을 지원한다. 투표소 안까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경우 기표용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담아, 직접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통해 옮겨 봉투째로 투표함에 넣기로 했다. 지난 3·9 대선에서 직접·비밀투표권 침해와 부실 논란을 부른 '확진자 소쿠리·쇼핑백 투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지난 5월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지난 5월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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