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한다며 관련 명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가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황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인사 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관련법인 정부조직법 32조를 근거로 들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들은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없이 인사혁신처의 권한 일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없이 단순한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번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 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라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는 실종됐다"며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춰여 한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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