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정치검찰로부터 자신을 지켜 달라'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최강개혁 최강욱 의원실'엔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발표한 입장문이 게재됐다.

이 입장문은 최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던 지난 21일 발표된 것이다.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최 의원 자신도 항소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성명서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나"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인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있음에도 법원이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 군이) 일체의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법원은)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적인 사무실에서 학생 인턴 활동에 관한 공식 기록을 남기라는 판결을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법이 정한 일반적인 경험칙에 맞는 판결인지 유감스럽다"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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