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2020년 수준으로 검토
법인세·소득세 감세도 추진
벌써부터 세수결손 우려 목소리

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부동산세 완화에 나서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외에도 법인세·소득세 감세 등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면 최근 2년간 세 부담을 모두 덜어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의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되돌릴 경우, 2023년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할 수 있어 공시가 환원은 2021년 수준이 적절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하고, 국회에서 2021년 수준의 공시가를 채택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 수단을 동원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0년 공시가격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실제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법 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동산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가 기존 48만6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종부세 외에도 법인세·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완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세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목당 100억원 미만의 주식 보유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등도 추진된다.

기재부가 연간 국세수입을 다시 계산한 세입경정 항목을 보면 올해 법인세수는 1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종부세수는 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세제 완화로 이들 세수가 감소할 경우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도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2020년 공시가격(14억25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가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원)을 적용했을 때보다 373만원에서 81만원으로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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