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quot;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quot;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원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사업자가 10일 내 협의를 개시할 것을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을 명시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하반기 시범운영도 준비 중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조사 결과, 하도급법에 명시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 조항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62.1%에 그치고, 원자재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원청에 신청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4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북은 10일 이내에 원-하도급 간 협의 개시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법 위반으로 봤다. 또 시장 조사와 원가 산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는 가격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시 납품단가 조정 대상 원자재 범위와 남품단가 조정 검토 요건(원자재 가격 상승과 하락 비율), 조정 금액 선정과 지급 시기 등 구체적 협의해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 때는 양측이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과 공급원가 근거자료, 원재료 예상 가격 추이 등을 상호 협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원-하도급 간에 조정 신청이나 협의 없이 자동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해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공인 시장가격이 있고, 활용 비중이 높은 원자재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 기준가격, 납품단가 조정 시기와 방법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원자재 품목은 활용 비중과 공인 시장가격이 형성된 품목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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