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매출 1조1466억 최대치 공정위 독점가능성 중점 검토 해외 기업결합 회생불가 판정땐 대한항공 시정조치 없이 M&A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해외 기업결합 승인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르게 해외 경쟁당국은 독점가능성을 비롯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별도기준 1분기 매출 1조1466억원, 영업이익 176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기존 1분기 최대 영업이익 실적인 2010년의 1409억원도 넘어섰다.
아시아나항공의 흑자행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결합 심사에서 회생 불가 기업 판정을 받게될 경우, 대한항공은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 조치 없이 인수·합병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경쟁당국이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의 어려운 재무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없이 재무 환경 개선과 회사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결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2020년 1343%, 2021년 2282.3%를 기록하며 1년 만에 938.5% 포인트나 치솟았다. 4개 분기 연속 흑자에도 올해 1분기 기준 부채비율 또한 2217%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은 42%에 그쳤고,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2조9676억원이나 더 많다.
유류비 지출 부담도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의 1분기 유류비 지출은 2919어원으로 지난해 대비 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 구조에도 해외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낙관할 수 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 논리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경우 한국 항공시장 재편이라는 통합 목적을 이해했지만,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독점 가능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만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해외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져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