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점검 및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했다. 이어 '준비기'(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이행기'(4월 25일부터 4주 동안),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행기는 22일 종료되고 23일부터는 안착기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대본이 실시한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기 상황 점검에서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해 안착기로 전환이 아직은 성급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 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뒤인 6월 20일에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실제로 3월 3주를 정점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에서 격리 의무화 해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격리를 전면 해제한 경우 격리를 유지한 것과 발생 차이가 4.5~7.5배 수준으로, 확진자 규모가 다시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어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WHO 역시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 정부는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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