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까지 진입했던 30대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28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호두휴게소에서 음주운전자 A(38)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0.153%로 측정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갈지자로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한 시민 송영훈(52)는 목천나들목 부근부터 휴게소 안까지 6㎞가량 A씨의 차를 따라간 뒤 휴게소에서 경찰에 A씨 차를 알려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28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호두휴게소에서 음주운전자 A(38)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0.153%로 측정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갈지자로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한 시민 송영훈(52)는 목천나들목 부근부터 휴게소 안까지 6㎞가량 A씨의 차를 따라간 뒤 휴게소에서 경찰에 A씨 차를 알려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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