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연합뉴스 자료사진]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도운 A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A씨와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고 보고있다.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씨·조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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