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작년 4월 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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