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2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실제 배상금을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고(故) 손기정이 우승했을 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판사 등의 유족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소송을 낼 때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 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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