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로 복제약 나오자 조작한 데이터로 거짓 특허 경쟁사 복제약 발매하자, 특허침해 소송 후 마케팅에 활용 허위로 등록한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그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팀장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 심사관을 속여,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특허 만료로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개발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복제약을 발매한 경쟁사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안국약품의 시장 진출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혐의를 적발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에선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은닉 및 증거인멸)로 이 회사 신제품센터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특허로 소송을 걸어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이 담당 실무자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특허 담당자가 일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등 일탈을 벌인 것"이라며 "회사는 담당 직원의 일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안을 인지한 후 특허 정정 청구를 통해 데이터 기재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