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한도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적공제 한도는 지난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보다 더 오래됐는데, 공제액이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째 그대로다.
이뿐 아니라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올해 1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A씨는 증여세 공제한도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이 경우 A씨는 이미 증여세 공제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2032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재산가치 급등으로 증여세 납부자와 규모 모두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도 2020년 기준 21만4603명으로, 2017년(12만8454명) 대비 70% 가까이 늘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인적공제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인적공제액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배우자 간 인적공제가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증여한도가 누계 적용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공제 확대 추진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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