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연합뉴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를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6일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이모 대표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은 이씨는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씨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자, 이씨에게 2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김만배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20억원을 돌려줬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과 먼 친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이씨가 대표로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했다.

박 전 특검 아들은 이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근무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화천대유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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