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적인 법안 내용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 법적 지위와 역할, 공정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그간 공영방송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있었다. 지배 구조 자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받거나 눈치를 보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에게 물었다.
이에 심 교수는 "저도 공영방송에 관련된 책무 및 역할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방송법이 20년 넘게 제대로 완전한 틀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정치 후견 주의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병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합의하고 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 방향이 넓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 관련 법제를 기존의 20년 전 체제를 완전 뜯어고치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미디어 관련 법제를 만드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유럽에서 시청각 서비스 미디어법제를 각국에 건의하고 있다. 거기 보면 그동안 아날로그 시대에 가져왔던 방송을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미디어법제를 만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이 큰 틀 안에서 지배 구조상의 공영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거기엔 정치적 후견 주의, 특정 정파적 견해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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