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제출 서류 대폭 강화·추가
각 시·구·읍·면 심사위원회 신설, 농지취득자격 심의
각 지자체 농지 소유·이용실태 조사 대상 구체화

18일부터 농지 취득 전 제출하는 서류 내용이 더 구체화 된다. 또 1필지를 나눠 소유하는 소위 '농지 쪼개기'나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지자체의 농지 취득 심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이들이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대폭 개편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농업경영계획 서식에는 △영농 착수 시기 △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과 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농지를 취득하는 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혹은 일반 개인, 1필지 농지를 공유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나눠 각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법인은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내도록 했다. 일반 개인은 재직 혹은 재학 증명 등 직업을 확인 서류를 내야 한다.

특히 1필지 농지를 공유 취득하는 이는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 농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이를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기재하고, 구분소유에 대한 약정서와 도면자료를 내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할 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도 연장돼 기존 4일 이내였으나, 앞으로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이내에 발급하기로 했다.

농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매년 소유·이용실태 조사 대상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 됐다. △5년 이내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이가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 대상이 된다.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농지위)가 농지 취득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지위는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3인 이상 공유 취득 등의 경우 심의를 한다.

농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 혹은 변경, 해체되는 경우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되면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농지 소재 지자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기존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라는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농림축산식품부는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들이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대폭 개편된다. 지난달1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죽동동 농민 김경양 씨 논에서 부산 지역 올해 첫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들이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대폭 개편된다. 지난달1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죽동동 농민 김경양 씨 논에서 부산 지역 올해 첫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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