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상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상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상담이 인공지능(AI)과 만나 한층 똑똑해지고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상담 챗봇'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상담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업무 시간에만 가능했다. 이번 챗봇 서비스 제공으로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진다.

챗봇은 수만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하기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 제시해 준다. 챗봇 화면이 SNS 채팅창과 동일해 서로 대화하듯이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을 별도 코너로 챗봇 내에 마련했으며, 지재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등도 상담이 가능하다.

특허상담 챗봇은 특허고객상담센터와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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