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송 시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송철호 피고인이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송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가 김 의원 수사 미진을 이유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다.
장 변호사는 "윤씨가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2020년 1∼2월쯤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윤씨가) 진술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윤씨에게서 '김 의원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수대 경찰관들을 황 의원이 강하게 질책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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