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연합뉴스>
벌금형 <연합뉴스>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때린 뒤 동료 경찰관에게 요구해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봤다가 동료와 함께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등을 때렸다.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A씨는 물론 B씨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진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한 A씨와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한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