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이날 김 후보를 향해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 19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고 반박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택시) 기사가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는 "그쪽(택시 기사)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다?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라고 했고 김 후보가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재차 해명하자 강 후보는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도 지난 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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