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품질 인증제 도입과 판로 주선 등을 통해 전통주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세제·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간담회에서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통주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항공사·호텔·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환경부와 공동 개발한 주류용 국산 효모 6종을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 기술은 영세 전통주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주 업계는 국세청에 주류 통신판매 확대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주세 신고 편의 제고와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세청 측은 "주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인 영세주류제조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왼쪽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 김범구, 내장산복분자 영농조합 대표 최성호, 추성고을 대표 양대수, 국세청 차장 임광현, 명인안동소주 대표 박찬관, 예산사과 와인(주) 대표 정제민, (주)영동와인유통센터 대표 김덕현,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팀장 서승희 <국세청 제공>
왼쪽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 김범구, 내장산복분자 영농조합 대표 최성호, 추성고을 대표 양대수, 국세청 차장 임광현, 명인안동소주 대표 박찬관, 예산사과 와인(주) 대표 정제민, (주)영동와인유통센터 대표 김덕현,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팀장 서승희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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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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