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와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축사사무소 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울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2018년 11월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수진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했으나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재공고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투찰 가격을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으로 써내 6억2000만원에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2018년 10월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도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때는 다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담합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협력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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