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 근로자성 판결 사례(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 근로자성 판결 사례(자료: 대법원)
대법원이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BM)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한화·농협생명과 신한라이프·흥국화재의 희비가 갈렸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2·3부는 지난달 14일 한화생명과 농협생명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위탁계약형 지점장(Branch Manager)'란 보험사와 지점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고서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보험설계사 도입과 교육,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은 한화생명과 농협생명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 형태가 정규직 지점장과 유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정규직 사원과 같은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근무시간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보험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근로자성 인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옛 오렌지라이프생명(현 신한라이프생명)과 흥국화재에 제기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했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김현동기자 citize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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